스타트업 법률 실전: 스톡옵션 & 투자계약서 A to Z (실제사례 포함 최종판)

첫 번째 컷: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책상 위에서 스톡옵션 증서를 들어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컷: 투자자가 계약서를 집어 들고 창밖을 등지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에게 화난 표정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 컷: 두 남성이 책상 너머에서 서로를 향해 손짓하며 큰 소리로 언쟁하고 있다.  네 번째 컷: 변호사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는 듯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계약서를 들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스타트업 법률 실전: 스톡옵션 & 투자계약서 A to Z (실제사례 포함 최종판)

"대표님, 투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잠깐만요! 그 피자, 공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았다는 기쁨에,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계약서'라는 이름의, 때로는 수십 장에 달하는 빽빽한 법률 문서 더미죠.

이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투자자와의 '결혼 서약서'나 다름없거든요.

잘 쓰면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꽃길을 걷지만, 잘못 쓰면... 아시죠?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오늘은 대표님들의 머리 아픈 법률 문제, 특히 스톡옵션과 투자계약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법률 용어는 잠시 넣어두고, 옆집 형, 아는 변호사 삼촌이 얘기해준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따라와 주세요!

1. 스톡옵션, 핵심 절차와 계약서 체크포인트

스톡옵션, 당근인가 독이 든 사과인가?

"우리 회사 스톡옵션 줄게, 같이 대박 내보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초창기 멤버나 핵심 인재를 영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마법의 주문'이죠.

하지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생각보다 복잡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공짜 주식'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직원에게 행사가격 1,000원에 스톡옵션 100주를 줬다고 칩시다.

몇 년 뒤, 우리 회사가 대박이 나서 주식 가치가 50,000원이 됐습니다.

그때 A직원은 약속된 1,000원에 100주를 사서(총 10만원), 시장에 50,000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총 500만원).

무려 490만원의 차익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스톡옵션의 힘입니다.

회사의 성과가 개인의 보상으로 직결되니, 다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법적 절차부터 제대로!

이렇게 좋은 스톡옵션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줬는데 안 준 것'만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아래의 법적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필수!

상법에 따르면 스톡옵션 부여는 반드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님과 직원 사이에 계약서 한 장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절차를 누락하면 나중에 스톡옵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2) 상법상 2년 재직 요건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것이 상법의 원칙입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보통 1년 후부터 권리 발생 시작)와는 달라서, 외국인 핵심인재를 영입할 때 종종 충돌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왜 우리는 2년이냐고 물으면 "한국 법이 원래 좀 빡빡해요"라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미리 알려주는 센스가 필요하죠.

(3) 베스팅(Vesting)과 클리프(Cliff) 설계

'베스팅'은 쉽게 말해 스톡옵션 권리가 확정되어 가는 과정, '클리프'는 권리 발생이 시작되기까지의 최소 근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한 2년 재직 요건이 바로 '2년 클리프'인 셈이죠.

한국 현실에 맞춰서는 "2년 클리프 이후, 매월 혹은 매 분기별로 베스팅"되는 구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 "2년 근무 시 50% 베스팅, 이후 매월 1/24씩 추가 베스팅하여 4년 근무 시 100% 완료" 와 같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박아야 합니다.

(4) 행사가격, 마음대로 정하면 큰일!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부여일의 '시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라면 예외적으로 '액면가'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집니다.

"우리 벤처니까 액면가 500원에 줄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비벤처기업이 액면가로 부여했다간 나중에 세금 폭탄 등 큰 문제가 생깁니다.

📌 스톡옵션 실전 팁 요약

  • 서류 삼총사 챙기기: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 베스팅 구조 명확화: 클리프 기간(최소 2년!), 베스팅 스케줄을 숫자로 정확히 기재.
  • 취소 사유 구체화: 직원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등 권리 취소 사유를 명시.
  • 글로벌 인재 영입 시: 한국의 2년 클리프 제도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를 방지할 것!

2. "대표님, 이건 독소조항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투자계약서 함정 BEST 5

자, 이제 투자계약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투자 심사역들은 웃으면서 악수하지만, 계약서에는 아주 차가운 조항들을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도가 지나치면 경영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대표님 뒷목 잡게 하는' 독소조항들을 알려드릴게요.

1. 과도한 동의권 및 협의권

"아니, A4용지 하나 사는 것까지 투자자한테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하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중요한'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게 문제입니다.

예산 집행, 인력 채용, 신규 사업 등 사사건건 투자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스타트업의 장점인 '속도'는 사라지고 말겠죠.

동의권은 최소한으로, 협의권(상의는 하되 최종 결정은 대표가)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이건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회사를 매각(M&A)하거나 청산할 때, 투자자가 투자 원금을 가장 먼저, 그것도 몇 배수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1X 참여 우선권(1x Participating)'이 있다면, 투자자가 투자 원금을 먼저 챙기고, 남은 돈을 다른 주주들과 지분율대로 또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이중으로 챙겨가는 거죠.

회사가 어중간한 금액에 팔리면, 대표님과 직원들은 피땀 흘려 일하고도 한 푼도 못 건지는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참여 우선권(Non-participating)'이나 상한선(Cap)을 두는 것이 창업자에게 유리합니다.

3. 리픽싱(Refixing)

후속 투자 유치 시 주식 가치가 이전보다 낮아지면(다운라운드), 기존 투자자의 주식 가격도 그에 맞춰 낮춰주는 조항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니 좋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그만큼 희석되어 버립니다.

특히 창업자의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Full-ratchet 방식은 최악이니, 가중평균(Weighted-average) 방식으로 바꾸거나, 리픽싱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이 최선입니다.

4. 이사/감사 임면권

투자자가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를 통해 사사건건 경영에 간섭하거나, 대표이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사 파견보다는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회의에 참관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풋옵션(Put Option) / 콜옵션(Call Option)

풋옵션은 투자자가 특정 조건(예: 약속된 기간 내 IPO 실패) 하에 창업자나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상환 요구가 들어오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허락하는 한'과 같은 단서를 달아 방어해야 합니다.

반대로 콜옵션은 창업자가 약속을 위반했을 때, 투자자가 창업자의 주식을 헐값에 사 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하고 지분까지 뺏기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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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간 계약서, '우리 사이 좋으니까'는 금물!

투자자와의 관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 창업 멤버'들 간의 관계 설정입니다.

보통 "우리 의리로 뭉쳤으니까!" 하면서 별다른 계약 없이 지분을 50:50, 혹은 33:33:33으로 나누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회사가 잘 안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헤어지고, 너무 잘 되면 기여도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싸우게 됩니다.

결국 한 명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데, 지분을 그대로 들고나가 버리면? 정말 최악이죠.

남은 사람은 떠난 사람의 지분 때문에 후속 투자 유치도 어렵고, 의사결정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 의무 근속 기간 및 베스팅: 공동창업자에게도 스톡옵션처럼 베스팅 조항을 적용해 '먹튀'를 방지합니다.
  • 의사결정 방식: 어떤 사항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어떤 사항을 다수결로 할지 미리 정해둬야 교착상태(Deadlock)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지분 양도 제한: 한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마음대로 제3자에게 팔 수 없도록 막는 조항입니다. 다른 주주에게 먼저 팔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사 시 지분 처리(Leaver Provision): 회사를 떠나는 주주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이유로 떠나는 'Good Leaver'와 나쁜 이유로 떠나는 'Bad Leaver'를 구분하여 지분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주간 계약서는 사이가 좋을 때, 웃으면서 만들어 둬야 하는 '우정의 증표'입니다. 서로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는 점, 잊지 마세요.

4. 실제 사례 분석: 분쟁과 해결 (Q&A 포함)

잠깐, 실제 상담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최근에 상담했던 한 유망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님이 생각나네요.

엔젤 투자자로부터 'Full-ratchet 리픽싱'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고 너무 기뻐서 바로 도장을 찍으려 하셨죠.

제가 "대표님, 이건 나중에 후속 투자 받을 때 대표님 지분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조항입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군요.

결국 투자자와 힘겨운 협상 끝에 가중평균 방식으로 바꾸고, 최소 기업가치(Valuation Floor) 조항까지 추가해서 대표님의 지분율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대표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A)

Q. 변호사 검토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표준 투자계약서를 그냥 사용하면 안 되나요?

A.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표준'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투자자마다, 그리고 회사의 상황마다 계약서의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준 계약서는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 우리 회사를 위한 '맞춤 정장'이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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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의 최종 체크리스트 & 마무리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대표님의 피, 땀, 눈물이 담긴 회사를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혼자 보지 마세요: 투자계약서는 반드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아깝다"는 생각, 나중에 수십, 수백 배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질문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지?" 싶은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투자자나 변호사에게 창피하다고 생각 말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3.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세요: "만약 회사가 망하면?", "만약 투자자와 사이가 틀어지면?"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계약서 조항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혹은 어떻게 옭아맬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4.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내민 계약서는 '초안'일 뿐, '최종안'이 아닙니다. 불리한 조항은 당당하게 수정을 요구하세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투자자도 무조건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든든한 법률적 토대 위에서 투자자와 건강한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 회사의 비전을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스타트업의 법률 자문을 맡아오며, 계약서의 작은 글씨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대표님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 글이 이제 막 투자의 문을 여는 대표님들께 작지만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여러분의 편이 될 때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언제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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